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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0 약국외 약 판매 - 약사법 개정안
  2. 2011.07.09 의약분업 - 그 이후 오늘

정부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도입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정 중이다. 이 중심에는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가 있고 이에 대해 약사들은 반대를 하고 일어섰다. 일부 전북약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포함안 다수는 '릴레이 단식'을 펼치며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권·약국 생존권 직결"라는 어쩌면 솔직한 자신의 심정 - 약국 생존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고 약국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응급히 필요 할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등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는 당연히 - 의약품의 안정성,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방안과 유통 회수 등 사후 관리 방안이 다루워지는 전문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 예정자는
소비단체, 시민단체 2명
의사협회 1명
약사회 추천 1명
언론기자 2명
정부인원 등
이라는데 - 공청회가 이렇게 간소한 일이던가? 솔직하게 나는 공청회의 인원 공식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공청하는 데에있어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모인다는 것이 의아하다.
더불어 - 보건복지부가 이일을 왜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다. 약사의 로비를 더 받고 싶어서?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의약제조업사들의 로비가 우승했다는 것인데 - 이 외에는 복지부가 이러한 약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의아하다. 특별히 의사들에게 득이되는 것도 아니니 그들의 로비 또한 아닐테고..... 가장 덕을 보는 제조업사들의 로비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않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다. 의약업,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에. 다만 이렇게 조금씩 약의 보편화가 나는 싫다. 약이라는 것이 굳이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상인데 - 그에 이 제도는 분명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사실 에너지 음료와 같은 일부 제품들이 '의약품'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의문이기는 하지만 해열제 감기약과 같은 실질적 '의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따른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자료분석과 전문가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




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9931&MainKind=A&NewsKind=103&vCount=12&vKind=1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011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Posted by wat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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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부터 병원에 다녀와 약을 약국에 가서 지어야하는 변화를 우리는 모두 겪었다. 그것이 2000년의 일이니 11년이 지난 오늘이다. 당시 의사들은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반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하였다.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자료는 의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른 것임으로 의견의 치우침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


의약분업의 애초 목적

- 국민 의료비 감소
어떠한 논리였는지는 아직 미조사.

- 처방전에 대한 의약사 이중점검
사실상 가장 구차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념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점검함으로써 처방전의 안전과 유효성을 높힐 것이라는 주장인데 - 사실상 이러한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결함이라기보다 문화적/관습적인 오류인지 싶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에 대해 이미 많은 말이 오갔다.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어이없는 일이 상당히 보편적인 습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약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올리겠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약처방 유효성을 공정 할 사람들이 약사들이라면 그들은 제 일을 제대로 하고있지 않다.

-약사의 전문화된 복약지도
딱히 약사라는 기술에 대해 특별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처방전을 읽고 그것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복약지도' 약에 대해 보다 올바른 이해를 약사를 통해 환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 사실상 이는 의사와 약사의 말을 모두 참고해야하는 환자로써 혼란을 일으키는 효과가 오히려 크다. 더불어 이는 약사에게 제한된 권리 혹은 권한이 아니다. 의사들은 복약지도를 할 의무마저 있음으로 동선의 복잡성이 유발된다.

-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을 약사로 일원화 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 할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유통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이르고 있다. 당시 의사들은 조제내역서를 발급을 주장하였다 - 이는 의사의 처방이 올바르게 조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였으나 이 의견은 무시당하였다. 약사의 조제기록을 정리한 시스템이 없는 지금 환자들의 약 복용내역이 정리된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혼란을 부르며 치명적인 실수를 나을 수 있는 틈이다. 약사법에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에 의사의 처방을 대체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대체조제대 대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청구를 의사처방으로 한 것 처럼 하고 보다 저렴한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비밀이다. 어떠한 의약품의 경우 연간 총처방량이 총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니 분명 오류가 있음에 분명하다.

- 암의조제 근절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였으나 지금도 약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불법적 문진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허무하게도 법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 - 일반약의 비중을 높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조장되고있다.

- 의약품 오남용방지 및 항생제 처방 감소
항생제 처방은 이미 알려진 문제이다. 이에 대응한다던 정부의 입장이였다. 하지만 의약분업이외에도 항생제 처방 감소의 정책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 환자의 알권리 증진


의약분업 후 문제점

- 국민 의료비 상승
정부의 애초 목적과 달리 의료비는 상승하였다.
200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7조 8천억
200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39조 3천억
121% 상승

건강보험료 월평균
(직장가입자 경우)
2000년 7688원
2009년 27049원
251.8% 상승

(지역가입자 경우)
2000년 10965원
2009년 28652원
161.3% 상승

국민의료비 상승에는 만성질환자, 노인의료비 증가 - 혹은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테지만 의약분업의 제도적 변화또한 기여하였음.

- 의약품비 상승
의약분업 이전 ,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처방조제하던 의료기관은 더 이상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 하지 않게된다. 약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된 약의 처방이 증가 할 수록 약제비는 상승. 저가약 처방유도를 위한 정책이 없는 부작용.
더불어 복제약의 경우 가격이 오리지널에 비하여 20-40% 수준인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60-80% 까지 복제약 가격을 산정해주는 정부의 약가정책은 복제약의 애초 목적을 희석하고 국민의 부담을 얹음.

- 유래없는 법안들의 탄생
재정고갈이 이어짐에 따라 법안들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음. 예를들어 처방전 2매 발행, 리베이트 쌍벌제.


이득을 보는 것은 의약업체, 약사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약사와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60-80%까지 받음으로써 상당한 성장을 이룸.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회사들은 로비로 인한 정부의 높은 값 산정으로 이득. 이러한 높은 값의 약과 정부 결정된 상당한 조제료 수익으로 약국은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가에 위치함으로써 실력과는 무관한 이득을 봄. 더불어 정부가 묵언하며 넘어가는 임의조제 그리고 대체조제 인센티브로써 이득.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79756 

Posted by wat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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