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82048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준비안된 의약분업, 잘못된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불편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건강보험료는 의약분업이 얼마나 엉터리 정책인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반면 수혜자도 있습니다. 바로 약사와 제약회사입니다. 특히 약사는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약사가 최대 수혜자가 되기에는 약사마피아라 불리는 복지부의 “약사 퍼주기 정책” 그리고 “눈물겨운 약사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1. 원가보전율 100% 이상의 조제료


의약분업 후 약사들의 조제료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10년 동안 18조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으며 작년 한해에만 2조 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약사들 조제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약사들의 조제료 원가보전율이 12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조제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받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3.9%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약사들의 조제료가 얼마나 엄청난 폭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극한 약사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통한 약가 마진 인정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약에 의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약사들에게 높은 비용을 들여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제는 합법적인 약가 마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약가 마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약가마진이 없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조제료, 원가보전율 126%에 이르는 조제료에 더불어, 이제는 약가마진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약사마피아 복지부의 약사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약사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 백마진 합법화


얼마전 정부와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오히려 합법화되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는 약사 백마진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백마진이란 약사들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구매할 때 일정 %만큼 할인을 받는 것으로써 이 역시 명백한 불법적인 리베이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백마진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초기 입장을 뒤바꿔 정작 쌍벌제 통과시에는 슬그머니 합법화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 참조)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91884&nSection=1&nStart=0&subMenu=news&subNum=1&searchKeyWord=%B9%E9%B8%B6%C1%F8

 

금융비용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었으나, 어느 상거래에서 외상구매 1개월 후에 결제하며, 구매대금의 5~10%를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외상구매후 대금지불을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원금에 금융비용을 더해서 지불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을 깍아서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예컨대 이마트에서 1만원 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산 후, 1개월 후에 9,000원~9500원 주는 꼴인데 이것이 과연 납득할만한 사안인가 말입니다.  

 

더구나 1개월 5~10%면 연리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약사들이야 말로 고리대금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에는 약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약사마피아 복지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약사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극에 달합니다.  

 


4. 약국영수증에 조제료 미기재 

 

병의원 영수증을 보면,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수혈료 등 무려 15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영수증은 달랑 "약제비 총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제비라 표기되어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순수 의약품비로만 인식하나, 이 약제비 총액은 의약품비 + 약사 조제행위료이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제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제료 자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약제비 총액



 


 

이에 의사들이 의약품비와 약사 조제행위료를 분리하고, 더불어 조제행위료 역시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사들의 조제행위료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의약품비


 


약사행위료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지부는 마지못해 영수증 서식을 개정합니다만, 약사행위료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약국행위료로 통칭하는 영수증으로 개정합니다. 

 









약제비용


 


약국행위료


 



 

그러나 새로운 약국영수증 서식이 있음에도 여전히 약국은 예전 "약제비 총액"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복지부의 눈물겨운 약사 사랑입니다.  

 






약제비 총액


 



 

이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기가 찰 뿐입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5

 

"약국마다 영수증 용지를 3개월 분씩 구입해 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고 용지를 활용하는 것"

 ==> 영수증 서식 개정된지 7개월이 넘었는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새 서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인터넷을 하지 않는 고령 약사들은 아직까지 모를 것"

 ==> 대부분 조제프로그램으로 영수증 발급합니다. 인터넷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조제프로그램만 간단히 바꾸면 가능한 것인데, 위와 같이 변명합니다.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약국 영수증도 마찬가지"

 ==> 약제비 총액 달랑 한줄 쓰고 영수증 공간이 부족하답니다.  

 

"조제료가 기입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조제료 세부내용이 기입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지적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원이 없으니 그대로 하잡니다. 약제비 총액이라고만 표기되니 조제료에 대한 민원이 있을리 없습니다. 그러나 조제료가 지불되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복지부의 약사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사안에 극에 달합니다.

 


5.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에 한해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 팔도록 하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의약품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국민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리 안전한 약, 하다못해 박카스도 약사들을 통해서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들에게 대단한 이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안에 대해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조차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끔찍한 약사 사랑 덕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약사편을 드는지 다음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1512022913328&outlink=1


작년 12월 의약부문 선진화 공청회가 있던 자리, 복지부의 모 공무원은 황당함을 넘어 경악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막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막겠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막겠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막겠다.


이렇듯 복지부의 눈물겨운 약사 사랑 덕에 약사들은 원가보존율 126%의 조제료 + 일반약 판매수익 + 임의조제 수익 + 대체조제 인센티브 + 저가구매 인센티브 + 백마진 리베이트 등 수많은 수익구조로 의약분업 후 최대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편의성 악화와 건강보험료 증가라는 국민들의 피해를 발판삼아 약사들의 배를 불리게 된 제도가 바로 의약분업이고, 그 이면에는 복지부의 지극하고도 끔찍한 약사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로 된 정부이고,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

 

조제료를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의료수가와 동일한 원가보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약가마진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훼손되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백마진은 엄연한 불법 리베이트이므로 즉각 불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약국영수증에 약사들의 5가지 행위료, 즉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약국관리료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편의증진과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가정상비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즉각 허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의약분업 직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면 약사와 복지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 사무관, 약국체인 사장 맡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010507

 

 

                                                   2010년 7월 14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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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at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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