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생, 먼저 살다 2011. 11. 25. 17:20


조국
(196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 of California Berkley 법학석사 법학박사
석사장교 군복무
울산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저서

1991년 <실천법학 입문>(편역, 학민사)
2001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3년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년 <형사절차와 취약계층>(편저,
사람생각)
2004년 <성매매>(편저,
사람생각)
2005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2008년 <성찰하는 진보>(지성사)
2009년 <보노보 찬가>(생각의나무)
대한민국에 고한다(21세기북스)

역서
2010년 <인권의 좌표>(명인문화사)

공저

2008년 <배신>(한겨레출판)
2009년 <로스쿨 형법총론>, <로스쿨 형법각론>(박영사)
2010년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

수상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2004.06: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선정
2005.12: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선정
2006.08: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수상저작:『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2008.04: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
2009.10: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 300인" 선정
2010.05: 동아일보,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 선정

[2009.09.15 위클리 경향] 지식인의 길과 정치인의 길

조 국

법학교수로서 법학 연구 외에 법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사회 참여를 소명으로 삼고 살다 보니 어쭙잖게 허명(虛名)이 시중에 나돌게 되고 정치권과도 접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근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된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필자가 진보개혁 진영 정치인으로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판단, ‘책상물림’으로 장외에서 훈수만 두지 말고 직접 ‘선수’가 되어 뛰어라 하는 권유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실 교수나 지식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 발전의 향방을 정하는 데 정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교수나 지식인이 학문 연구나 사회 비판을 넘어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에 교수 출신 정치인이 여럿 포진해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토머스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도쿄 공업대 교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식인과 정치인의 기본적인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식인은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에 반하는 그 무엇과도 싸우는 사람이기에 외롭더라도 대중보다 열 걸음, 아니 백 걸음을 앞서서 걸어 나가야 한다.
지식인은 본성상 ‘선출직’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인도 지지정당을 갖지만 그 정당에 대한 ‘돌쇠’같은 강한 ‘충성심’을 가지지 않으며, 그 정당에 대해서도 객관적 시각에서 혹독한 비판을 삼가지 않는다. 최인훈의 소설 <서유기>의 한 구절을 빌리면 “현실 정치의 어떠한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세력의 보증인도 되기를 거부”하며, “다만 가장 진보적인 당파의 가장 진보적인 행위의 가장 짧은 순간만을 지지”하는 것이 지식인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정치인은 끈적이고 질퍽이는 대중의 삶 속에 발가벗고 들어가 그들과 호흡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진리를 대중에게 강요할 수 없기에 정치인은 스스로를 대중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은 대중보다 ‘반보’ 앞서 나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차악’을 찾는다. 그리고 정치인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종종 ‘당파성’을 진리보다 우위에 놓는 선택을 하게 된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인은 ‘악마와의 손잡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 힘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힘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날짜가 다가오자 ‘정치계절풍’이 지식인 사회에까지 불고 있다. 다음 대선이 임박하면 이 바람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식인의 길과 정치인의 길 가운데 어느 쪽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지만 둘 사이에는 존재론적 긴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 참여를 하는 지식인일수록 어설픈 변신 이전에 이러한 긴장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펼쳐야 한다. 지식인과 정치인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서로 존중·소통·협조할 때 우리 사회의 틀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 국 교수(서울대학교)가 다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두툼한 연구서 한 권을 출간하였다. 57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2001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2003년 『형사법의 성편향』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외국과 달리 연구서 출간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구성과를 쌓아가는 조 교수의 관심이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느 선배 교수가 필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교수는 세 가지 과제를 늘 염두에 두고 연구생활을 해야 하는데, 첫째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일이고, 둘째 평생을 두고 정진해야 할 연구테마를 하나 갖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구성과를 책에 담아 출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책을 쓰는 일은 학문이 세대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책 뒤 판권의 조 교수 약력을 보니 대학 졸업연도가 86년으로 되어 있다. 대충 나이를 셈해보니 이제 불혹(不惑)의 나이를 갓 넘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학자로서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교수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연구서에 담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경이롭기만 하다.
특별히 이번 세 번째 책은 단순한 연구서 차원이 아니라 조교수 자신의 인생역정이 녹아 있는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을 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 교수는 형사절차혁명의 결실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야말로 형사사법 민주화의 요체로 보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하늘은 학문은 ‘붓’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 교수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법률의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위법수집증거’는 이제 자신의 현실로 둔갑한 것이다.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토대위에서 그렇게 조 교수의 버클리 박사논문 ‘위법수집자백 및 물적 증거의 증거배제’는 탄생하였다. 이러한 논문이 어떻게 남의 이야기처럼 쓰여 질 수 있겠는가. 이번에 출간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 논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한국 형사사법 현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1965.4.1~1987.1.14)에게 바친다”는 헌사가 조 교수의 아린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고려대 배종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형사법연구』제23 (2005 여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조국, 박영사, 2005) 서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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