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안내 http://www.nec.go.kr/nec_new2009/information/info_sg_abroad.jsp

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ok.nec.go.kr/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110476&lang=ko&sid=4&x=17&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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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재외선거]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 제출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시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③주소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2335&lang=ko
기타 Q&A

2012년 재외선거 주요일정을 알려주세요!
  1.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실시]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1. 11. 13 ~ 2012. 2. 11
      •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2012. 4. 2.
      •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2012. 4. 2.
    • ※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 실시]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2. 7. 22 ~ 2012. 10. 20
      •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2012. 12. 10.
      •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2012. 12. 10.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1.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국외부재자신고인

    -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등록신청·신고 절차가 다르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도 다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자세히 보기 국외부재자 신고 자세히 보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 또는 대리로 가능한지?
재외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자세히 보기


투표 시 지참해야하는 신분증명서는 여권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2012년 한해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요?
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출처 및 기타 Q&A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2335&lang=ko 
Posted by wat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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